평택 미군기지 진입 대진연 회원 3명 구속
핵심 요약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진입한 대진연 회원 3명이 구속됐다. 당시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8명이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미군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1명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평택시 주한미군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원 1명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피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를 방해하는 미 7공군을 비판하는 구호 등을 외쳤으며,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침입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은 기지 안으로 들어온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A씨 등은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3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1명의 영장은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