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 국가가 16억원 부담
핵심 요약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오염토양 정화에 쓴 약 16억원을 국가로부터 전액 돌려받는다. 법원은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담한 정화 비용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평택시는 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자체 예산으로 투입한 약 16억원을 국가로부터 전액 돌려받는다. 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현재 배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먼저 집행한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를 국가로 인정한 판결이다.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캠프 험프리와 CPX 지휘소연습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완료한 뒤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정화 규모는 캠프 험프리와 CPX 훈련장 주변 1천617㎥, 오산에어베이스 인근 843㎥ 등 총 2천460㎥다. 재판부는 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환경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과 카드뮴, 아연 등 토양오염 우려 물질이 기준치를 넘거나 검출됐다. 평택시는 주민 건강을 지키고 환경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와의 비용 정산에 앞서 정화사업을 우선 시행했다.
평택시는 소송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국가배상법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정화 비용을 국가가 우선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 비용 책임 범위가 재확인됐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계속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