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 상권 지원 확대…체납 현장관리 병행
핵심 요약
고덕여염12길 일대 고덕택지상가가 평택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정 상권의 43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등록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얻는다. 평택시는 체납 원인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평택시는 6일 고덕여염12길 일대의 고덕택지상가를 평택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점포 43곳이 모여 있다. 이번 지정으로 고덕택지상가는 제도권 상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고덕택지상가가 새로 포함되면서 평택지역의 골목형상점가와 일반 상점가는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지정 상권에 속한 점포 수도 총 1287곳으로 확대됐다. 해당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평택시는 상권 지원 확대와 함께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도 운영한다. 현장중심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맡는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시민의 생활 여건을 살피며, 당사자와 직접 소통해 체납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납관리 과정에서 생계 문제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확인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함께 확인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게 된다. 고덕택지상가 지정은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참여 범위를 넓히고, 체납관리단 운영은 징수와 복지 연계를 함께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