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90일 단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핵심 요약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첫 주자로 김미애 의원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여야 대치가 격화됐다.

국회가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첫 주자로 김미애 의원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토론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첫 주자로 김미애 의원이 나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본회의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여야 간 충돌 양상이 표면화됐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포함해 최대 330일이 소요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90일로 줄여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여야 간 쟁점이 되어 왔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심의 기간 보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시작됐으며, 향후 표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되며, 본회의는 이를 중단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단축안의 처리 여부는 여야 간 협상과 표결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