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스스로 절단해 산재보험금 1억2천만원 챙긴 30대에 집행유예
핵심 요약
30대 A씨가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해 산재보험금 1억2천237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민간 보험사로부터도 1억8천만원을 편취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반성하는 점과 기존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해 이번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을 절단한 뒤, 이를 산업재해로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께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며,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2천23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팔 절단 상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고의로 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도 1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5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됐지만, 이미 확정된 민간 보험 사기 사건과의 형기 합산 등 향후 형 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