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스스로 절단 후 산재 보상금 1억여원 챙긴 30대, 집행유예 선고
핵심 요약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로 속여 1억2230만원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 노력과 반성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별도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이를 산업재해로 속여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오후 7시 충남 아산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로 자신의 팔 부위를 스스로 절단한 뒤 이를 산업재해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수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억2230만원을 지급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소정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4년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고 공적 보험제도를 악용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한 사례로, 유사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필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