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화·지역 권익 공로…변협 우수변호사 3명
핵심 요약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 서고은은 지역 사법권익, 채용현은 법률문화, 황진섭은 미용문신 판례 변경과 공공 자문 활동을 인정받았다. 변협은 정의·인권, 제도 개선, 변론, 공익활동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뽑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로 서고은·채용현·황진섭 변호사 등 3명을 선정했다. 변협은 12일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세 사람은 지역 사법권익 증진과 법률문화 개선, 미용문신 관련 판례 변경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변호사시험 3회 출신인 서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벌였고, 6·25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소년 노무자로 일한 인물의 참전유공자 인정 소송을 대리했다. 변호사시험 4회 출신 채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변호사시험 8회 출신 황 변호사는 비의료인의 미용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봤던 기존 판례를 바꾸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끌어낸 점이 선정 사유에 포함됐다.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도 함께 인정됐다. 세 수상자는 각기 지역 사법 접근성, 법조 제도와 문화, 판례 변화 및 공공 분야 법률 자문에서 활동했다.
변협은 정의와 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공익활동 등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를 추천받아 우수변호사로 선정한다. 이번 수상자들의 공적도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됐다. 수상자 발표에서 개인별 기여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상이 법률 분야의 여러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