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오산 주택서 필로폰·합성대마 제조
핵심 요약
파주와 오산의 자택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제조한 20대와 30대가 구속기소됐다. 필로폰 58g과 시가 3억35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가 제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주택가 마약 제조가 화재와 유독가스 등 주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경기 파주와 오산의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만든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026년 8월 3일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제조 장소가 모두 주택 밀집 지역의 생활 공간이었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파주시 자택에서 감기약 등을 원료로 필로폰 5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0.122g은 마약 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5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오산시 자택에서 전자담배용 합성대마 액상 3.9ℓ와 고형물 528g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제조한 합성대마는 약 4919회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는 약 3억3500만원으로 산정됐다. B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합성대마를 제조하고 은닉했으며, 그 대가로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 936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각각 별개의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A씨는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적발된 해외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압수 필로폰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 검거됐다. B씨의 제조 정황도 기존 마약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났다. 합수본은 두 사람이 폭발과 화재,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큰 제조 방식을 주택가에서 사용한 점을 확인하고, 생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제조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