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오산 주택서 마약 제조한 2명 구속기소
핵심 요약
감기약과 합성 원료로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한 남성 2명이 구속기소됐다. 압수·확인된 물량에는 필로폰 58g과 액상 합성대마 3.9L, 합성대마 고형물 528g이 포함됐다. 수사팀은 해외 밀수사건과 공무원 연루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조 범행을 확인했다.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거나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를 제조한 20·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경기 파주시와 오산시의 주택 밀집 지역에 제조시설을 마련해 폭발과 화재,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파주시 자택에서 감기약 1620정을 원료로 필로폰 5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0.122g은 지난 5월 다른 마약사범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같은 달 발생한 안양우편집중국 해외 마약 밀수사건에서 압수한 필로폰의 유통 경로와 출처를 추적하던 중 A씨의 제조 정황을 확인해 검거했다.
B씨는 2026년 5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오산시 자택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 3.9L와 합성대마 고형물 528g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된 마약은 시가 약 3억3544만원 상당으로, 최대 4919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추산됐다. B씨에게는 액상 합성대마 약 1.2L와 고형물 약 6g을 별도로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B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제조하고 대가로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 936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청 7급 공무원이 연루된 마약 유통 조직에 물량을 공급한 조직원 중 한 명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조직을 겨냥한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합수본은 밀수·유통·판매 사범을 넘어 국내 제조 영역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중대 공급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