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오산 주거지서 마약 제조한 2명 재판행
핵심 요약
파주와 오산의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제조한 남성 2명이 구속기소됐다. 압수·분석한 합성대마를 단서로 제조·은닉에 관여한 피고인이 특정됐다. 합수본은 유통 경로와 관련 조직을 추적하며 국내 제조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경기 파주시와 오산시의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제조한 혐의로 20·3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코감기약과 합성대마 원액을 각각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원료와 제조 도구를 압수하고 유통 경로와 관련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A씨(29)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파주시 주거지에서 코감기약 1620정 등을 사용해 필로폰 약 58g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올해 5월에는 제조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22g을 C씨에게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B씨(33)는 오산시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와 합성대마 고형물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만든 액상 합성대마는 약 1060㎖가 8480만원, 별도 물량 약 200㎖가 16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B씨는 마약 유통 조직 상선에게서 원액을 받아 합성대마를 제조하고 숨긴 대가로 약 936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취급한 마약류는 시가 3억3544만원 상당이며 4919회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B씨의 범행은 기존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합수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수와 유통 등에 관여한 조직원 12명을 구속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조직원이 수거할 예정이던 합성대마 고형물 약 6g을 확보했다. 성분 분석을 거쳐 이를 은닉한 B씨를 특정했다. 합수본은 해외 마약 유입 차단 강화 이후 나타나는 국내 제조 사범을 주시하며 밀수·유통 수사와 국내 제조 행위 대응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