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분양권 불법 전매…60대 2명 검찰행
핵심 요약
파주 운정신도시의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6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매수자는 8000만원의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5억4000만원에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수사 의뢰로 사건을 확인한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매가 금지된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얹어 사고판 6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0일 매수자 A씨와 매도자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거래는 2021년 12월께 이뤄졌다. A씨는 B씨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에 8000만원의 웃돈을 더해 5억4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분양권의 공급가격은 4억원대였으며, 최초 공급계약 체결 뒤 3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상태였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이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에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분양권 역시 2021년 12월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됐지만, 두 사람은 제한 기간 중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는 경기도 토지정책과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이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거래 과정과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