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치 의회모독 회부, 정치적 표적 논란
핵심 요약
미 상원 국토안보·정부활동위원회가 파우치를 의회모독 혐의로 법무부에 회부했다. 파우치는 7월 29일 청문회에서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코로나19 기원과 은폐 의혹을 확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부활동위원회가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의회모독 혐의로 법무부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면서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랜드 폴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는 지난주 공화·민주 양당의 입장이 갈린 가운데 표결을 진행했다. 전체 상원의 표결 없이 회부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두고 적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파우치는 7월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청문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 정보를 파우치가 은폐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파우치는 같은 사안에 관해 이미 여러 차례 증언했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괄적인 사면도 받은 상태다.
파우치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지침과 위기 대응 정보를 대중에게 설명한 핵심 보건 당국자였다. 그의 판단과 권고는 도널드 트럼프 지지층 일부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정치적 불만이 파우치 개인에게 집중됐다. 전례가 드문 보건 위기 속에서 내린 결정은 사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당시 확보된 정보와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의 정확한 기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상 자연 발생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면서도 판단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험실 유출설을 확정하거나 파우치와 보건 당국자들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은폐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진술 거부권 행사를 범죄 혐의로 연결해 기소를 추진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이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