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치 의회모독 결의안, 미 상원 관문 넘어
핵심 요약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파우치 전 소장의 의회 모독 혐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111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본회의 의결에는 60표가 필요하며 하원에서도 기존 증언을 둘러싼 검증이 예고됐다.
미국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현지 시간 6일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의 의회 모독 혐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공화당 주도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수정헌법 5조에 보장된 권리를 근거로 답변을 거부했으며, 묵비권 행사는 모두 111차례로 집계됐다.
랜드 폴 위원장은 파우치 전 소장에게 답변을 지시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게리 피터스 의원은 민주당의 참여 없이 진행된 졸속 조사라고 비판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요일이나 넥타이 색깔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며, 검사는 대배심 회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회에서는 2020∼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우한 실험실 기원 주장과 당시 방역 대응의 적절성이 쟁점이 됐다. 폴 위원장은 파우치 전 소장이 우한 실험실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도 의회에서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지만, 파우치 전 소장은 이를 부인해 왔다. 폴 위원장이 투옥과 위증 입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묵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시각과 의회 모독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과거 하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 뒤 답변을 거부한 국세청 관료 로이스 러너에게도 의회 모독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검찰은 수정헌법 5조상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 통과에 60표가 필요해 53석을 보유한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감독·정부개혁위원장이 파우치 전 소장의 기존 증언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예고해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