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상품 전 과정에 보호 장치 확대
핵심 요약
파생결합상품의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투자자 보호 절차가 강화된다. 기초자산 변경 심의와 낙인 배리어 근접 알림 등 내부통제·안내 기준이 확대된다. 자율규제 규정은 오는 9월 개정되고 관련 전산 작업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을 포함한 파생결합상품의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전반에 투자자 보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부서의 상품 심사와 상품승인위원회의 기초자산 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과 10개 증권사의 파생상품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상품 설계 부서는 단계별 점검 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출시를 보류할 수 있다. 증권사는 내부 기준으로 기초자산 풀을 관리하고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편입 대상을 정해야 한다. 새 기초자산을 채택하거나 승인 내용을 바꿀 때뿐 아니라 기초자산 유형, 결제통화, 손실배수가 기존 상품과 달라질 때도 상품승인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 등을 활용한 설명이 이뤄진다. 고난도 ELS가 낙인 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알림을 보내야 하며, 조기상환에 실패한 투자자에게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조기상환으로 수익을 낸 고객에게도 기계적인 재투자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설계 이후 위험 고지와 상환 과정까지 보호 장치를 이어가는 구조다.
사후 점검 주기도 짧아진다. 현재 연 1회인 자율점검은 분기 1회로 확대되고, 이사회 보고는 반기마다 실시된다. 각 증권사는 부적합 판매 관리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해 관련 판매 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규정은 오는 9월 개정될 예정이며, 이후 증권사 내규에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ELS 낙인 근접 알림을 포함한 전산 개선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