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워너 인수 심리 2027년 3월 개시
핵심 요약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둘러싼 독점금지법 소송이 2027년 3월 시작된다. 거래가 내년 3월까지 늦어지면 파라마운트의 지급 수수료는 1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 법정 밖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현재 협상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둘러싼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이 2027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소송은 미국 12개 주와 미국작가협회가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번 결합이 영화와 케이블 채널을 비롯한 미디어 산업에서 사실상 독점을 시도하는 거래라며 경쟁 제한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파라마운트는 재판이 늦어질수록 거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11월 심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은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027년 4월 개정을 요구했다. 법원이 양측 주장의 중간 시점에 가까운 3월을 택하면서 인수 거래는 앞으로 최소 7개월 동안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재판 일정은 인수 비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파라마운트는 올해 9월 말까지 거래를 끝내지 못하면 워너 주주들에게 하루 약 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 조건이 유지된 채 내년 3월까지 절차가 지연될 경우 누적 수수료는 1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거래에 참여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심리 개시가 늦어진 기간만큼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더라도 양측이 법정 밖에서 합의할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파라마운트와 원고 측이 합의를 논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파라마운트는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합병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쟁점은 본격적인 심리 전 합의 여부와 거래 지연에 따른 수수료 부담의 확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