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나지 않는 AI 안경 촬영, 장소 따라 처벌 갈린다
핵심 요약
10만원대 AI 안경은 주변의 인지 없이 시선이 향한 장면을 손쉽게 기록했다. 특정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화관 스크린을 무단 녹화하면 개인 보관 목적이어도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만원대 AI 안경을 착용하고 지난 8일 서울 한강 수변공원과 쇼핑몰, 영화관에서 촬영 기능을 점검한 결과, 주변 사람은 안경테의 LED가 점멸해도 촬영 시점을 알아채지 못했다. 온라인 주문 후 일주일 만에 배송된 제품은 버튼 조작만으로 시선이 향한 장면을 기록했고, 영상과 사진의 화질도 피사체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는 사전에 동의한 가족 등을 촬영했으며 실제 수영장 이용객이나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지 않았다.
한강에서는 수영장 대신 가족과 연인 등이 물가에서 쉬는 수변공원의 풍경을 담았고,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가족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에 들어오는 상황을 재현했다. 영화관에서는 본편이 아닌 배급사 로고 영상만 촬영했다. 촬영 동의를 받은 상대조차 정확히 언제 카메라가 작동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안경테의 표시등은 촬영 사실을 알렸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이를 가릴 경우 상대방이 인식하기는 더욱 어려운 구조였다.
AI 안경으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또는 유사 장치로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영복 차림이 화면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촬영 부위와 각도·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한 의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특정인의 신체를 화면 중심에 두고 계속 촬영했다면 우연히 포함된 장면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영화관에서는 저작권법이 쟁점이 된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은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AI 안경의 카메라도 녹화기기에 포함될 수 있다.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려는 목적도 무단 녛화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촬영 표시등을 가린 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낯선 여성과 탈의·화장실 이용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피해가 확인된 만큼, 같은 기기라도 향하는 대상과 촬영 방식에 따라 성범죄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