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관, 권리범위 함께 설계하는 협력자로
핵심 요약
지식재산처가 기술적 기여에 맞는 권리범위를 제공하도록 특허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청년 기업에는 초고속 심사·사전 면담·보정안 검토를 결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출원인 협의 심사를 신설하고 올해 12월부터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지식재산처가 기업의 기술적 기여에 걸맞은 특허 권리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10일 공개한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은 거절 사유를 찾는 데 치우쳤던 심사관의 역할을 출원인과 권리범위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자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리범위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되는 기술의 범위를 뜻한다.
개편안은 심사 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 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특허 등록 건수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권리범위를 부여해 출원인이 체감하는 심사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선행기술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 기여가 권리에 반영되도록 심사 절차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배포한다.
심사 초기부터 출원인과 심사관이 적절한 권리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출원인 협의 심사’ 신청제도도 신설된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 기업에는 초고속 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검토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출원 과정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리 설정에 필요한 검토를 심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제공하려는 조치다.
등록을 마친 특허에 대한 사후 평가 절차도 마련된다. 지식재산처는 권리범위가 기술 가치에 맞게 인정됐는지, 심사 과정에서 설명과 소통이 충분했는지를 출원인이 평가하는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올해 12월 시작한다.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품질 심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