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혁신기술 권리 설계 지원에 초점
핵심 요약
지식재산처가 거절 중심의 특허심사를 출원인과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청년기업 대상 초고속심사 패키지와 심사관 3인의 협의심사 신청제가 이달 도입된다. 연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지식재산처가 특허 무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거절 중심의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함께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핵심적 기여가 법적 보호 영역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심사의 목표와 심사관의 역할, 출원인과의 소통 절차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은 심사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심사관은 거절 사유를 찾는 관리자에서 선행기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권리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자로 역할이 바뀐다. 지식재산처는 발명의 기술적 기여를 권리범위에 반영하기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규모를 갖췄지만, 국내 심사에서 인정되는 권리범위가 해외 주요국보다 보수적이라는 산업 현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허를 등록한 기업도 보호 범위가 좁아 해외 기업과의 침해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에서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출원 건수보다 특허의 사업 활용성과 질적 가치가 중요해진 점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됐다.
출원인과의 접점도 확대한다. 이달 중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에 초고속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검토를 묶어 제공하는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달 21일부터는 최초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출원인이 신청하면 심사관 3명이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살피는 협의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말에는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과 기업의 평가를 향후 심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