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로열티 STO 가시화…해외 특허 편입이 관건
핵심 요약
개인이 특허 로열티에 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 상품이 출시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당국은 여러 특허를 묶는 풀링 방식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 등록 특허를 기초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개인이 토큰증권(STO)을 통해 특허 로열티 수익에 투자하는 상품이 출시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가 지식재산 수익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토큰증권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자산을 국내법 적용 대상으로 제한한 현행 기준은 해외 등록 특허 편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
특허 로열티는 계약을 토대로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해 토큰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주목받는다. 기존 특허 투자는 기관이나 전문투자자가 특허를 사들이거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가 중심이었지만, 토큰증권이 발행되면 개인도 로열티 수익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같은 종류의 기초자산 여러 개를 묶는 풀링 방식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여러 특허를 결합하면 가치 하락이나 분쟁 위험을 분산하는 데 유리하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관련 상품 개발도 구체화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대통령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2010년부터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을 만들어 온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토큰증권 발행사 바이셀스탠다드와 함께 특허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쟁점은 2023년 12월 마련된 신탁수익증권 기준이 기초자산의 처분 용이성과 국내법 적용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미술품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설계된 이 요건을 특허 등록지에 적용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특허는 편입하기 어려워진다. 특허권은 등록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5G·와이파이·블루투스 같은 표준기술은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의 권리를 함께 보유해야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해외 특허를 묶음에서 제외할 경우 거래 가능성과 국내 특허 가치가 함께 낮아질 수 있어 제도 정비가 시장 확대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