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명의대여·빌라 축소신고 집중 단속
핵심 요약
정부가 특별공급 명의대여와 신축빌라 거래가격 축소 신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조사·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특별공급 절차 개선과 현장 단속에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법행위에는 지자체 합동점검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 특별공급의 명의대여와 신축빌라 거래가격 축소 신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동산 불법행위의 적발과 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 겸 추진단장 주재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도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악용한 명의대여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다뤄졌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국방부와 함께 특별공급의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신축빌라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에도 대응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지역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거래신고 모니터링 및 중개업소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을 확인해 적발 시 조치하고,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가 적정했는지도 살핀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법행위는 지자체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