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협의체 새 수장에 강기윤 창원시장
핵심 요약
강기윤 창원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5개 특례시는 법적 지위 인정과 자치조직권·재정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강 시장은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의 인구 기준 완화와 광역단체 수준의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1회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강 시장은 전국 5개 특례시의 권한과 사무, 재정 확충을 위한 협의체 활동을 이끌게 됐다.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 시장은 총회에서 특례시를 법적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자치조직권 확대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 개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요구도 함께 담겼다.
전국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면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5개 도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수원·고양·용인·화성 등 4개 도시는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창원은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다. 강 시장은 이런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창원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특례시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을 완화하고 사무·재정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권한과 사무·재정이 특례시로 넘어와 시민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