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동훈에 12일 참고인 출석 요구
핵심 요약
종합특검팀이 한동훈 의원에게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의 참석 경위와 논의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회의와 이후 안가 회동의 연관성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종합특검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한 의원이 2024년 12월 4일 오후 열린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경위와 회의에서 오간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 의원의 당시 행적과 발언을 바탕으로 회의 전후 상황을 조사하려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당정대 회의 이후 진행된 안가 회동과의 연관성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당정대 회의 참석 과정과 당시 논의된 사안을 차례로 확인한 뒤, 해당 회의와 이후 안가 회동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통보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인 소환이다.
한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도 자리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을 단순한 경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뜻을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팀의 조사는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논의 내용,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나온 한 의원의 입장, 이후 안가 회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한 의원이 통보된 일시에 출석할 경우, 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 오후부터 이어진 일련의 상황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