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검사 20명, 10월 이후에도 수사권 유지
핵심 요약
10월 2일부터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 20명은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선관위 특검법은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수사와 파견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검사 파견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9개 합동수사기구의 향후 운영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별검사팀에 파견되는 검사는 예외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은 검사 20명을 특검에 파견하고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할 수 없는 반면 특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검사는 같은 신분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구조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인지한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경찰이 넘긴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권한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부칙은 파견 검사가 개정 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근거해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뒤에도 이미 파견된 검사는 특검팀 소속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두 법률의 규정은 겉으로 충돌하는 형태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선관위 특검법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 일반의 수사권을 없애더라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는 별도 법률이 정한 수사 권한이 남는다. 검사의 소속과 파견 여부에 따라 동일한 시기에 수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남용을 막는다는 제도 개편 취지와 특정 수사기구에 검사 인력을 보내 수사를 맡기는 방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9개 합동수사기구의 운영 방식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합수본 처리 방안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