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별수사관 연금 가입 불인정…항소심 진행
핵심 요약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무원연금 가입 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은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가 공무원 신분 부여를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특별수사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심리가 항소심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 A씨가 공무원연금 가입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직후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특별수사관에게도 공무원 지위가 인정되므로 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3급에서 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추도록 규정했을 뿐, 공무원 신분 자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고,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정무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별수사관이 맡는 업무의 내용과 직무 성격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1심의 결론이다.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거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특별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공무원연금 가입 자격을 둘러싼 판단은 현재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