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외압 의혹 전 방첩사 지휘부 신병 확보 나서
핵심 요약
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모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문 대령에게는 같은 혐의와 면담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로 방첩사 관계자들의 외압 관여 의혹 수사가 신병 확보 단계로 이어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모 대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전직 방첩사 지휘부와 당시 해병대 파견부대장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었던 문 대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은 10일 법조계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과정에 방첩사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황 전 사령관은 방첩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며, 문 대령은 사건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 임무를 맡고 있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당시 지위와 역할을 구분해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된 반면, 문 대령의 구속영장에는 면담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동시에 법원에 제시하면서, 향후 영장 심사에서는 각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와 수사 외압 관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특검팀의 소명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