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압수수색 정보 유출 혐의 4명 재판행
핵심 요약
특검이 채상병 사건 압수수색 계획 유출 혐의로 이시원·임기훈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북경찰청 사건 기록 반환에 관여한 최주원·노규호 전 경찰 간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기록 회수와 압수수색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추진한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린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 관련 비밀을 전달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7일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임 전 비서관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이 정보를 국방부 관계자에게 다시 전달했고, 해당 내용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전달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 기록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북경찰청으로 적법하게 이첩됐고 이를 돌려보내는 일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이 강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의 수사 개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경찰 이첩 뒤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된 경위와 압수수색 정보 유출 과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