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원희룡 재소환…고속도로 백지화 경위 추궁
핵심 요약
특검이 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두 번째 조사한다. 특검은 사업 백지화 전 법률 자문과 보도자료 배포, 관련 심의 절차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수사 대상이 백지화 선언으로 바뀌었다고 반박하며 위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의 2차 종합특검이 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결정 과정에서 장관의 지시와 판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 약 9시간 동안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기 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백지화를 발표한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 검토안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달라진 경위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이어지던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첫 조사에 출석하면서 고속도로 특혜 추진 여부를 겨냥했던 수사가 뒤늦게 백지화 선언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자신에게 위법 사실이 없어 특검이 의도한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보도자료가 작성·배포된 과정과 적법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과 원 전 장관의 입장이 다시 맞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