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항소심서 정치개혁 입법 책임 부각
핵심 요약
특검팀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개혁 입법 경력을 항소심 양형 논거로 제시했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2100만원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오 시장이 자신이 주도했던 정치개혁 입법의 취지를 거슬렀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회피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공표 3회와 비공표 7회 등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의 조사 의뢰와 2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16대 국회의원이던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도했다.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린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기업후원금 금지, 연간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실명 기재, 모금 한도 하향 조정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러한 입법 경력이 범행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할 요소라고 봤다.
1심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부정 수수액과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연관성, 오 시장의 정치 경력과 법정 태도를 고려해 공직 자격 상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간접 증거와 명씨 진술에 의존한 판결이라며 당일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특검팀도 지난달 28일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출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