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정치개혁 입법 이력 들어 엄벌 주장
핵심 요약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개혁3법 입법 이력을 들어 항소심에서 무거운 책임을 주장했다. 1심은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천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로 판단된 나머지 5건을 둘러싼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범행의 성격과 책임을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으로 구성된 정치개혁3법의 입법을 주도한 만큼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의 불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조사비 3천3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5건의 의뢰 및 2천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22일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3법 통과를 이끌었다. 깨끗한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내세운 이 법들은 그의 이름을 딴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정치자금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을 제한하고 현직자는 퇴직하도록 한 조항도 당시 신설돼 현행법에 남아 있다.
1심은 나머지 여론조사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무죄 부분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한편, 정치개혁 입법을 이끈 당사자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회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