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검 전산·비상안전 부서서 계엄 자료 확보
핵심 요약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직후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지시와 보고, 통신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특검은 대검 PC와 내부 메신저 서버 자료도 확보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6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이다.
수사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사이에서 오간 지시·보고 내용과 관련 통신기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비상안전 업무 담당자와 전산 부서가 함께 포함된 만큼 당시 검찰 내부의 의사 전달 과정과 자료 보관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의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 전 부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관할 논의에 참여한 혐의가 있다. 이 문건에는 포고령이 적용되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판과 수사의 관할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앞서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와 검찰 내부 메신저 이프로스(E-Pros) 서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심 전 총장은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섰으며,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기존 확보 자료와 추가 통신·보고 기록을 대조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