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종료 시점 12월 14일로 조정 검토
핵심 요약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14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료 시점이 늦춰지면 계엄 정당화와 선전 행위에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커진다. 법조계에서는 군 철수 이후 폭동이 없었다며 법 적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 해제 시각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존 내란 특검이 설정했던 시점보다 약 열흘 늦추는 구상이다.
종료 시점이 12월 14일로 인정되면 계엄 해제 후 벌어진 정당화 작업과 선전 행위에도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넓어진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계엄 해제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경우 관련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2월 13일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도 포함돼 있다. 특검이 이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죄를 적용하려면 계엄 해제 뒤에도 내란이 계속됐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12월 4일 삼청동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계엄을 정당화할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고 회의 내용을 복원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계엄 해제와 군 철수 이후 추가 폭동이 없었던 만큼 형법상 내란이 12월 14일까지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병력을 동원한 국회 진입이 폭동에 해당하므로 병력 철수와 함께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