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군인 80명 정리 문건 항소심 증거 제출
핵심 요약
특검이 노상원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군인 80명 관련 문건을 항소심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은 문건과 수첩이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및 인물 선별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수첩의 신빙성에 관한 1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특검은 추가 자료와 진술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14쪽 분량의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은 문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등이 있는 군인 80명의 이력이 정리된 점을 근거로, 비상계엄 실행에 장애가 될 인물을 미리 선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별도 제목이 없는 문건은 ‘문재인 정부 BH’ 항목으로 시작하며, 당시 청와대 근무자와 국방정책 관련자들이 항목과 성격별로 분류돼 있다. 전직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일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근무한 군인, 국회 파견자도 포함됐다. 예비역 6명을 포함한 80명의 보직 경로와 작성 당시 직책도 기재됐다.
특검은 보직과 재임 기간을 대조해 문건 작성 시점을 2023년 4월 이후부터 같은 해 10월 이전으로 추정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와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이상,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은 내용이 남아 있다. 특검은 두 자료가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와 인물 선별 구상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사건 공소사실에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준비됐다는 내용을 넣었고,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사건의 공소장도 같은 취지로 변경했다. 다만 1심 판단은 엇갈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보관 장소 등을 들어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은 별도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