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문건 경위 겨냥 검찰청 4곳 강제수사
핵심 요약
특검팀이 심우정·전무곤 전직 검찰 간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 4곳을 압수수색했다. 계엄 직후 작성된 재판 관할 문건의 생성 경위와 두 사람의 관여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오는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 조사와 사건 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종합특별검사팀은 1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강제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대검 연구관이 사용한 PC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되거나 변경된 전자정보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대검에서 작성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의 생성 과정과 지시·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가 넓어져 강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이 일반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화로 받은 사실을 토대로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특검팀은 전날 ‘VIP 격노설’ 은폐 의혹과 관련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건을 모두 기각했다. 수사기간이 오는 23일 끝나는 만큼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한편, 남은 기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사건 처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