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KTV 계엄 방송에 내란선전죄 적용
핵심 요약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계엄 관련 방송과 비판 정보 차단·삭제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오는 23일까지 40여 명을 추가 기소하고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 관련 방송을 내보낸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을 비롯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하고, 이를 비판하는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2024년 12월 4일 해제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범행이 이어졌으며,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점에 내란 행위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기간 이 전 원장이 한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적용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특검팀 수사에서도 내란선전 혐의로 입건됐지만, 당시 수사팀은 법리상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종합특검은 내란선전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강수사에 나섰고, 지난 5월 18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내란 혐의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KTV가 권력을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일반 언론이 아니라 정부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해 방송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 후반에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예고한 특검은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수사기한이 끝나는 오는 23일까지 40여 명을 추가 기소하고,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