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태양광 최저가격 동시 추진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한과 태양광 제품 가격 장벽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체류자나 일시 방문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 심사를 강화해 원정출산 억제를 추진한다. 폴리실리콘 등에는 최저수입가격과 15% 추가 관세가 적용되며 조치는 12월 4일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다시 추진하고 태양광 공급망 제품에 새로운 가격 장벽을 세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얻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억제하는 한편, 중국산 비중이 큰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제품에는 최저수입가격과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 중이거나 방문 비자 등 일시적 자격으로 입국한 여성이 낳은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연방기관의 심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버지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가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한 전국 단위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배척한 결정을 조치 추진의 근거로 삼았다.
백악관은 지난해 5월 조사에서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임신부의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국적자로 파악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인 원정출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거부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등 관련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매기는 최저수입가격 제도가 도입된다. 최저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W당 0.38달러로 정해졌다.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면 차액만큼 관세가 더 붙는다. 중국이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약 5분의 4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 태양광 업체도 15%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춘 한화큐셀과 OCI에는 수혜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조치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