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산 목적 입국자 자녀 시민권 제한
핵심 요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산 목적 입국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는 원정 출산 관련 대규모 단속 지시가 내려졌다. 수정헌법 14조와의 충돌 가능성으로 위헌 논란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입국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밝히고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은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임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 외국인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놓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행위를 법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으로 규정했다. 출산을 위한 입국에 돈이 오가는 현실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행정명령과 함께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는 이른바 ‘원정 출산 산업’을 겨냥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단속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관련 행정명령을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무효화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결정을 불공평한 판결로 평가하며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새 행정명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성과로 제시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거론된다. 다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번 조치 역시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