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산 목적 입국자 자녀 시민권 제한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외교공관 직원과 적성국 소속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새 명령이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이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입국 목적을 숨긴 채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에는 원정 출산을 위해 입국 목적을 속인 여성의 자녀뿐 아니라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의 미국 출생 자녀도 포함됐다. 미 연방당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집단을 비롯해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가 미국 본토나 미국령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명령은 미국에 임시로 머물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규모는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으로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과 함께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할 수 있다며 기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새 명령을 내놓으면서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 이민정책 성과를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