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 출산 시민권 차단 조치 확대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차단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테러 관련 인물과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의 자녀, 출산 과정에서 사기에 관여한 사례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연방대법원이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뒤 범위를 구체화한 조치여서 추가 소송 가능성이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임시 또는 불법 체류 중인 경우를 비롯해 새 명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연방 기관이 시민권 인정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권 제한 대상에는 부모 중 한 명이 테러단체 구성원이나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포함됐다. 부모가 주미 외국 대사관·영사관이나 국제기구 직원인 경우,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출산 과정에서 상업적 거래 또는 사기에 관여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법적으로 출생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 영토나 영해에서 태어난 사례도 대상이다.
행정명령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출산하거나 다른 외국인의 입국을 돕는 시도를 출산관광으로 규정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는 비자·여행 불허, 입국 거부,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차단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플로리다주의 한 업체는 2천 건이 넘는 출산관광을 지원했다고 홍보했으며, 이 사안은 연방 하원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첫날 부모 가운데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때만 출생시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상당수 자녀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당시 판결에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구체화했지만, 효력을 둘러싼 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