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 출산 겨냥해 입국 제한 확대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외교공관 직원과 테러단체·적성국 관련 인사의 미국 출생 자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출생 시민권의 헌법적 보장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시민단체 간 법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각)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서명식에서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미국 시민권 제도의 악용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명령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출산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과거 원정 출산에 가담한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외국 대사 등 주미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집단 또는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한 인사의 자녀도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부유층의 원정 출산 문제를 거듭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출생 시민권 제한을 둘러싼 기존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 마련됐다.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원칙을 제한한 조치가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며 보수 우위 구도에서도 6대 3으로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두변론에 참석했으며, 이번 서명식에서는 해당 판결을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과 윌 샤프 비서실장은 수정헌법 14조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자손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려고 제정됐으며 새 명령은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정 출산이 우연한 사례에서 출산만을 목적으로 수만 명이 움직이는 조직적 체계로 변질됐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미국 시민자유연맹 이민자권리프로젝트의 코디 워프시 부국장은 출생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므로 행정명령으로 의미를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선 판결을 근거로 새 명령을 둘러싼 무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