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제재로 원정출산 봉쇄 나서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제재와 시민권 인정 제한을 담은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원정출산 목적의 입국자는 비자 취소와 영구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수정헌법 14조와의 충돌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 종식’과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자녀를 낳아 시민권을 얻을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이용하는 행위를 막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자녀의 시민권 인정도 제한하는 조치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사법부의 제동에 막히자 입국과 관련 서류 발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 경로를 바꿨다.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면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이 거부된다. 이미 입국했거나 같은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비자 취소와 영구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한 개인과 단체 역시 정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거나 입국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시민권 제한 대상에는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상업적 거래를 한 경우가 포함됐다. 원정출산 업체를 이용해 미국 내 출산을 보장받거나 미국 내 대리모와 상업적 계약을 맺은 사례가 해당한다. 미국 주재 외교공관 직원이 낳은 자녀, 테러단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의 자녀, 연방법상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미국 영토 출생 아기도 범주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은 올해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출생시민권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 인정돼 온 특정 범주를 규율해 판결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헌 여부를 둘러싼 소송 가능성이 제기돼 실제 시행 범위는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