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제재로 원정출산 봉쇄 나서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출산 차단과 시민권 가치 보호를 내건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원정출산 목적의 입국에는 비자 취소와 영구 입국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과의 충돌 여부를 둘러싸고 추가 소송 가능성이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와 ‘원정출산 종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자, 비자 취소와 입국 차단, 시민권 관련 서류 발급 제한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행정명령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출산하거나 이를 돕는 모든 시도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 출산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이미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자를 취소하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알선·지원한 개인과 단체도 정부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거나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 입국을 허용한다.
제한 대상에는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원정출산 업체를 이용하거나 미국 내 대리모와 상업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포함됐다. 미국 주재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 테러단체 또는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의 자녀, 연방법상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미국 영토 출생 아기도 대상에 명시됐다.
백악관은 출생시민권 자체를 없애는 대신 기존에 인정된 예외와 특정 범주를 적용한 만큼 대법원 판단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정헌법 14조 위반 여부를 둘러싼 무효 소송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민 정책의 연속성을 부각해 11월 중간선거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국 부유층의 원정출산 이용을 차단하려는 성격도 띤다. 플로리다에서는 2천 건 넘는 원정출산 지원을 홍보한 업체가 연방하원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