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이민 비자 악용한 원정출산 봉쇄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비이민 비자를 악용한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산 목적 입국과 조력 행위를 제한하고 해당 아기의 시민권 인정 문서 발급도 막도록 했다.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새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제도를 조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의 규모는 수십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은 관광·학업 목적의 비이민 비자를 원정출산에 악용하는 관행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영토에서 출산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과거 원정출산에 가담한 외국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당사자뿐 아니라 출산을 돕는 단체와 개인에도 정부 조치를 적용하고, 해당 아기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의 발급도 제한하도록 했다.
문서 발급 제한 대상에는 외국 대사를 비롯한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와 테러단체 또는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의 자녀도 포함됐다. 이번 명령은 미국에 임시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해 온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중국 부유층의 원정출산을 문제 삼아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조치에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과 함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이 이 판결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무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플로리다주의 한 업체는 2천 건이 넘는 원정출산을 지원했다고 홍보해 연방 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