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게시물 선공개 유료화, 연방법원 판단 받는다
핵심 요약
트루스소셜의 대통령 게시물 유료 선공개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소송이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들은 정부 정보를 고액 가입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구조가 동등한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월 최대 10만달러인 트루스 API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 지분 관계도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먼저 확인하도록 한 고액 유료 서비스가 위헌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언론사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단체 언론자유재단은 1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운영사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원고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독점적으로 제공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정부 공공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부 정보를 지불 의사와 능력을 갖춘 이용자에게 먼저 제공하면 부당한 금전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트루스소셜에만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이달 초 유료 서비스 ‘트루스 API’를 시작했다. 매달 최대 10만달러, 약 1억4000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로워 1300만명을 보유한 트루스소셜에서 관세와 통상, 외교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결정을 공개해 왔으며, 국제 유가와 연관될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이 플랫폼에 올리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유료 선공개 방식이 침해하는지에 맞춰졌다. 원고 측은 해당 권리가 수정헌법으로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 지분 4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약 10억달러 규모인 이 지분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사에 위탁돼 있다. 법원은 서비스의 위헌 여부와 금지 요구를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