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8년 출마에 헌법 장벽 인정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 의향을 내비치면서도 엄격한 법적 제한을 인정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이 두 차례를 초과해 선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부통령직을 거치는 우회 구상도 수정헌법 제12조에 막힌다는 법학계 해석이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 문제를 두고 현행 법률의 제약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법적 장벽도 높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동안 3선 가능성을 여러 차례 거론했던 것과 비교하면 헌법상 한계를 직접 인정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참석한 ‘패트리엇 게임’ 행사에서 청중들이 “2028”을 외쳤다고 소개하며 자신의 재출마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의 내용이 명확하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는 첫 번째 임기보다 두 번째 임기가 낫고 세 번째는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3선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이어왔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차례를 초과해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네 차례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사망한 지 6년 뒤인 1951년 비준됐다. 그 이전에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남긴 전례에 따라 대통령 재임을 두 기까지만 허용하는 정치적 관례가 유지됐지만, 루스벨트의 장기 집권 이후 제한이 헌법에 명문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인터뷰에서 3선 구상이 농담이 아니며 이를 실현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JD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트럼프를 부통령으로 지명하고 사임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그러나 데보라 펄스타인 프린스턴대 법학 교수는 수정헌법 제12조가 이런 우회 경로를 차단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도 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헌법 학계에서도 트럼프의 3선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