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책임 물어 선관위 직원 15명 징계
핵심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해임 1명을 포함한 8명은 중징계, 7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정 감사와 고등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별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직원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관위가 13일 확정한 처분에는 해임 1명과 강등 1명, 정직 6명 등 중징계 8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7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중징계 대상 8명 가운데 정직 처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과 강등은 각각 1명이었다. 경징계를 받은 7명은 감봉 3명과 견책 4명으로 나뉘었다. 대상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소속 직원들로 구성됐지만, 개인별 인적 사항과 각각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징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감사관실이 진행한 특정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책 판단이 부실했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으며, 필요한 투표용지의 인쇄 수량을 적절하게 산정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확인됐다. 사태가 벌어진 뒤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업무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됐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특정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고등징계위원회는 중앙선관위원 1명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과 정책 결정, 사후 대응 과정에서 각 직원이 맡았던 업무와 책임의 정도를 구분해 해임부터 견책까지 처분 수위를 달리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