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인정됐지만 선거 소청 불수용
핵심 요약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 중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일부 투표구의 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은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결정에 반발해 선거 무효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과 일부 투표소의 투표 중단을 문제 삼아 낸 서울시장 선거 소청도 기각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부산시장 등 여러 광역단체장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둘러싼 소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가 중단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확인된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 비례대표를 비롯해 인천·울산·경기·충북의 광역단체장 및 비례대표 광역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제기된 국민의힘 소청도 같은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논란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면서 시작됐다. 현장을 찾은 유권자 가운데 일부는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일부는 용지가 준비될 때까지 긴 시간 기다려야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 관리 체계의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의 준비 부족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후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6월 10일부터 11일 사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송에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당은 이번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했는데도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 무효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다툼은 선관위의 소청 절차를 넘어 법적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