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반발에 ISA·저평가주 과세안 재검토
핵심 요약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이 투자자 반발과 실효성 논란 속에 전면 재검토된다. 일반 ISA의 5년 만기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가 장기 투자자와 자영업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가 누르기 방지안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적용 대상도 약 130개 기업에 그쳐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이 전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회피 차단을 목표로 마련됐지만, 투자자 반발을 우려한 여당 내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도 기존 방안에서 한발 물러섰다.
일반 ISA는 국내외 펀드와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이자·배당수익 중 최대 200만원을 비과세한다. 만기를 사실상 계속 연장해 과세 시점을 늦추고 수익을 재투자할 수도 있다. 개편안은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 이월을 폐지하도록 했다. 장기 복리 효과가 끊기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10년간 최대 2억원을 넣을 수 있는 ‘생산적금융 ISA’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펀드 등으로 한정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불만을 키웠다. 일반 ISA 혜택 축소와 새 상품 도입을 함께 추진한 개편안이 투자자 여론에 부딪히면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다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흐름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상속·증여 과정의 고의적인 주가 하락을 막는 방안도 적용 범위와 입증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놓였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이나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고의성을 인정하면 정상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두 차례만 하위권을 벗어나도록 관리할 수 있고 고의성 입증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산 대상은 코스피 87개와 코스닥 43개 등 130개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 1300여개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