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행한 제주 지구, 10년 뒤 해제 길 열린다
핵심 요약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지정 후 10년이 지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지정 해제 기준이 신설된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허용 범위는 10%에서 20%로 확대되고 투자자 변경 심의도 간소화된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10년이 지났고 당초 투자계획까지 모두 이행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정 해제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요건을 갖춘 경우 투자자가 직접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주도가 직권으로 지정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 적용할 절차도 손질했다. 지정업종과 주요 사업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투자자 변경에 필요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기간과 사업 면적, 투자금액, 고용규모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현재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넓힌다.
지금까지는 투자계획을 마친 기업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사후 관리 대상에 포함됐고, 이에 따른 행정 부담도 계속됐다. 지정 후 10년 경과와 투자계획 완료를 해제 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투자를 끝낸 기업에 대한 장기 관리와 관련 업무를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새 기준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구에 적용된다.
제주도는 마련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기간 도민과 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사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도의회 심의와 의결을 통과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