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행 10년 지나면 제주 진흥지구 지정 종료
핵심 요약
투자계획을 완료하고 지정 후 10년이 지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해지 절차가 신설된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허용 범위는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10년 뒤 종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장기간 이어지는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업기간·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허용 폭도 현행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넓힌다.
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구 지정일부터 10년이 지나고 당초 투자계획을 전부 이행한 경우 투자자가 신청하거나 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담았다. 지정업종과 주요 사업내용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만 바뀌는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공포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는 투자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지정 후 10년이 지난 지구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도록 제163조의2가 신설됐으며, 이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법정 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구에 적용하는 기존 ‘해제’와 달리, 새 ‘해지’는 의무를 성실히 마친 지구가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별도 절차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투자금액과 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내용을 고시한 뒤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과 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 심의와 의결을 마치면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