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출 조이고 공급·청년 금융은 확대
핵심 요약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한하고 공급 연계 대출은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제외한다. PF 보증과 신디케이트론을 확대해 주택 공급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청년 비아파트 보금자리론과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자금은 별도로 지원하는 금융대책을 내놨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공급 연계 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1.5%에서 3.0% 수준으로 조정한다. 반면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내년부터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해 임대 중인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나머지 지역 80%로 낮아진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향후 3년간 PF 사업자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 공급한다. PF 신디케이트론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최소 2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뒷받침한다. 중소 건설사 정비사업 보증을 신설하고 이주비 대출의 LTV 산정방식을 손질하는 한편, 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유예한다. 준공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과 비아파트 매입 관련 주택담보대출 예외도 마련한다.
청년에게는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LTV 최대 80%를 적용하는 연 3조원 규모 보금자리론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연 7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이 이 기준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다. 연 4조5000억원 규모 전월세결합보증도 도입하고 월세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꾼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허용하며, 미성년 시절 상속 등 불가피한 주택 보유자는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